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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안전

    ,점점더많은장치기계,플랜트및시스템에전기,전자및/또는프로그래머블전자시스템및구성요소가포함됩니다。또한하위시스템및구성요소의오작동은사람,기계및환경에위험한상황을초래할수있습니다。이러한시스템이제품의안전에기여한다면,모든상황(가능한고장및오작동포함)에서올바르게작동해야합니다。이러한맥락에서기능전에대해이야기합니다。

    문의하기

    기능안전주제과관련하여,이기능안전이없으면어떤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금세명확해집니다。1970년대세베소(萨)와같은사고는기억에깊이남아있으며,무엇보다도무작위적이고시스템적인오류와그것의조기탐지및제거문제를보다집중적으로다룰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새로운국제@ @준의초석이마련되고법률이강화되었습니다。


    위험식및최소화

    삶의모든영역에서디지털화와자동화의급속한증가는스마트홈,스마트도시및사물인터넷(物联网)을가능하게합니다。한편,안전과신뢰성측면에서표준화,기술및과학의상태를따라가야하는과제가증가하고있습니다。기능적전은더이상출시시점에관한것이아닙니다。오히려기능안전(副食)은기계,시스템,차량및안전요소의전체수명주기동안고려해야하는제품의속성입니다。

    80%오늘날혁신의이상이전기,전자및프로그래머블전자하위시스템(E / E / PE)및구성요소를기반으로합니다。다음과같은모든역에서사용됩니다:

    • 자동차,항공,철도,해운,기계,이동기계및농업기계및트랙터
    • 산업및소비자역의모든유형의기계
    • 릴레이같은소형부품또는대형산업시스템
    이러한E / E / PE하위시스템이제품안전에기여한다면,모든상황에서올바르고안정적으로작동해야합니다。전체시스템이기능적으로전해야하기때문입니다。

    안전은위험이한계위험보다높지않은상황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며,한계위험은여전히발생가능한가장큰위험입니다。기능안전은제어또는규제할장치및안내또는제어시스템과관련된전체안전의일부입니다。이는

    안전관련시스템,다른기술의안전관련시스템및위험감소를위한외부장치의올바른기능에달려있습니다。

    안전관련시스템,다른기술의안전관련시스템또는외부시설은위험을줄이는역할을합니다


    법적프레임워크는어떻습니까?

    제품은최첨단과학기술에부합해야하고,따라서”최신의과학적으로정당화가능한지식”을충족해야하며,“단지”최신기술에만해당해야하는제품보다안전에대해훨씬더엄격한요구사항이적용됩니다。이와관련하여시장출시에관한법률에서제조물책임법이요구하는최신기술을준수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수있습니다。

    최신기술과마찬가지로,법적절차의설명서의제3판에서솔루션의경제적실행가능성(指环王)에대한참조는더이상포함되지않습니다。결과적으로위험방지영역의법적관점에서비례고려사항의일부로경제적측면이(더이상)역할을하지않습니다。예방차원에서이것은경제적고려사항보다우선합니다。

    법적프레임워크

    제품제조업체의경우,이러한규칙은제조물책임지침85/374 / EEC또는해당국가의실행인제조물책임법——ProdHaftG를준수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합니다。

    정된기술규칙

    유럽내부시장규정과§4 ProdSG에서조화된표준에대한참조가이루어지며,이를준수하면소위”적합성추정“이시작됩니다。

    • 이러한@ @준은"일반적으로@ @정되는기술규칙"으로간주됩니다。
    • 불행히도이법률조항에는이용어에대한설명이없습니다。

    법적형식에대한매뉴얼- 4.5.1장路에서용어정의를찾을수있습니다。-넘버255 - LotR:
    “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술규칙은관련당사자(전문가,사용자,소비자및공공부문)의지배적인의견에따라법적으로달성하는데적합한프로세스,시설및작동모드에대한기술사양을서면또는구두로전달된기술적규정입니다。또는규정된목` ` `와실제로입` `되었거나가까운장래에입` `될일반적` `의견입니다。"

    최신 기술

    제품속성에관한다양한법적조항에서입법자는최신기술을구합니다。
    예:기계류지침은이를전및건강보호의일부로구합니다。

    推广가이드라인의설명내용은指环王,4.5.1장Rd의최신기술정의와대체로일치합니다。—넘버256:
    “최신기술은진보적인프로세스,시설및운영모드의개발수준으로,주요전문가들의일반적인의견에따르면법적으로규정된목표의달성이보장된것처럼보입니다。절차,시설및운영모드또는유사한절차,시설및운영모드는실제로입증되어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는가능하면회사에서성공적으로테스트되어야합니다。”

    최첨단과학기술

    최첨단과학기술은제조물책임법에서찾을수있으며,이에대한유럽기반은제조물책임지침85/374 / EEC입니다。불행히도이는제조물책임지침에정의되어있지않습니다!

    85/374 / EEC는7조에서다음을공식화하여제조업체가최첨단과학기술을준수했는지여부에따라제조업체의책임을결정합니다:
    “제조업체는다음을입하는경우이지침에따라,(…)
    e)문제의제품이시장에출시된당시의최첨단과학기술에따라기존오류를감지할수없는경우,책임을지지않습니다。”

    LotR - 4.5.1장Rd.-넘버257:
    “최첨단과학기술은과학기술분야의주요전문가의의견으로최신의과학적으로정당화되는지식을기반으로필요하다고간주되는가장진보적인프로세스,시설및작동모드의개발상태입니다。법적으로규정된목. .와관련하여이목. .허가를달성하는데확실한것으로보입니다。”


    어떤指导书준을고려해야합니까?

    기능안전은많은제품및응용프로그램에서역할을하기때문에접근방식에대한일반적인설명과특정위험가능성에맞게조정된매우구체적인제품표준이있습니다

    • Ec기계기술지침iec 61800-5-2, iec 62061, iso 13849
    • 로봇공학en 10218, iso ts 15066, iso13482개케어로봇,
    • 실험실장비IEC 61010-x
    • 공정기술iec 61511
    • 의료기기EN60601-x
    • 가전제품,스마트홈en iec 60335 / en 60730 / iec 62368-1
    • 철도기술EN 5012x
    안전관련전기/전자/프로그래머블전자시스템의기능적안전을다루는일련의표준은61508특히중요합니다。이표준의목적은제품또는응용분야별국제표준이존재하지않는안전관련E / E / PE시스템의개발을가능하게하는것입니다。

    beplay 电脑登录Nemko는기능전을어떻게지원할수있습니까?

    • 기능전에대한워크샵및교육
    • 전수명주기의모든단계에서사전준수서비스
    • 위험분석,필수안전목표결정(안전목적),안전기능및필수안전무결성수준(SIL수준)의중재및평가
    • 프로세스및gap분석
    • 전기능및전무결성수준의테스트및검
    • 귀하의제품및시스템의인증
    • 기준및결의의현황에대한정보
      ,웨비나,뉴스레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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