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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p도의통신장비(mtcte)필수테스트및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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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인도전신(개정)규정에따르면모든통신장비는인도에서판매,수입또는사용하기전에필수테스트및인증을받아야합니다。

    이는mtcte(통신장비에대한필수테스트및)라는제도를통해규제됩니다。53 MTCTE는가지유형의통신제품과이러한각제품유형의다른변형제품을포괄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테스트는TEC에서지정한테스트기관에서장비의필수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진행됩니다。。

    MTCTE제도는TEC지정테스트기관의테스트인프라에따라대략七단계에서통지될예정입니다。1단계및2단계는이미20가지유형의통신제품에대해통지되었으며곧3단계가예상됩니다。

    Mtcte목明文:

    1. 어떤통신장비도연결되어있는기존네트워크의성능을저하시키지않아야합니다
    2. 최종사용자의전
    3. 장비의무선주파수방출이규정된표준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사용자와일반대중을보호。
    4. 관련국내/국제규제。


    1. 일반인증제도(GCS) -이제도에따라신청자는MRA파트너국가의지정된出租车또는인정된出租车의ER에포함된매개변수와관련하여테스트보고서와함께테스트를통한규정준수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테스트결과는각er에대한적합성에대해평가되어야합니다。
    2. SCS(简化认证计划,간소화된인증제도)-이제도에서는신청자는ER에포함된매개변수와관련하여SDoC(交代问题的整合,적합성자체선언)와함께테스트를통한규정준수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신청자가테스트보고서를제출하거나TEC가평가할필요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GCS의경우적용가능한다른모든규칙/절차가SCS의경우에는적용됩니다。그러나tec는필发文한경우신청자에게보고서사본을제출하도록发文청할권리가있습니다。

    이프레임워크에따라규정된기술규정은다음을포함하는필수요구사항(ER)형식입니다。

    • 안전성
    • EMI / EMC
    • 기술적구사항(무선/ rf포함)
    • 보n: DoT에서통지
    • 기타구사항:DoT에서통지

    Tec / mtcte에서(현재까지)필수로규정하는제품은다음과같습니다。

    • 유선전화장비
    • G3팩스기기
    • 모뎀
    • 무선전화기
    • 分机
    • ISDN CPE
    • 전송단말장비
    • Pon광대역장비제품군
    • 피드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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