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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9月15日

    시장감시및제품준수에대한eu의새로운규정

    유럽 지침204/42 / EC및 규정(欧盟)第765/2008号(EU)第305/2011号을 개정한
    (欧盟)2019/1020으로명시된이규정은,7월16일에완전히적용됩니다。

    이 규정은저전압지침과같이유럽의“조화로운적법행위”에따라내부시장에배치되는비식품제품(“산업용제품”)에대한시장감시를다룹니다。

    기본적으로,이규정의목적은欧盟/ EEA에설립되지않은기업들이비준수문제를해결해야하는지대한의무를가진이지역내경제운영자지정을의무화하도록하는것입니다。
    새로운규정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 제조업체가시장감시당국과쉽게접촉할수있도록eu / eea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을지정하도록구합니다。
    • 상호간의지원및증거사용에대한절차를포함하여,국가별시장감시를체계화하는방법과관련당국이협력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 시장감시당국에일련의권한(데이터및문서접,근현장검사수행및시험구매권한,또한시장에서의제품회수및폐기,위약금부과,이익회복요구)을제공합니다。
    • 특히,유럽시장에진출하는제품에대한관세규제를강화합니다。

    새로운규정은여기에서확할수있습니다。

    유럽회원국들은독일제품전법ProdSG를포함하여국가법을조정해야합니다。이법은또한독일특별GS -인증제도에관한것으로,약간의갱신이동시에이뤄지고있습니다。하지만,개정된ProdSG는아직발효되지않았습니다。

    자세한정보가필하시면korea@beplay 电脑登录nemko.com 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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